檢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 변경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7 16 18:04
수정 2019 07 17 03:27
행안부 명칭 개정 입법예고…새달 시행
학원·사회·공안정세 분석 등 업무서 제외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나아가 학원·사회·종교 관련 단체 사건은 공안 업무에서 제외한다. 공안·노동 정세 분석 업무도 폐지된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공안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산하 공안 관련 직책,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대검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기획관’은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이어 간첩·대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1과는 공안수사지원과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2과는 선거수사지원과로,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3과는 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1~3부로 바꾸고, 공안 업무를 지원하는 공안과도 공공수사지원과로 변경한다.
이름 변경을 넘어 공안 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안 핵심 업무로 꼽혔던 학원·사회·종교 단체 사건은 공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공안부가 그동안 사회·노동·학원·종교 단체와 관련된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함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변화다. 나아가 기존 대검 공안기획관이 담당하던 공안 정세 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남북교류협력사건수사 기획·지원 업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편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해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세 분석 등의 업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1973년 대검에 처음 설치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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