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채용 아나운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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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지휘·감독받아 근로자 인정”

MBC가 2012년 총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BC는 총파업으로 인력 공백이 생기자 2012년 4월 유선경씨 등 5명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유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가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서울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MBC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MBC는 재판에서 유씨는 계약된 업무만 수행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가 MBC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는 유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고 앵커 업무와 거리가 있는, 종속적인 관계의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주어진 근무 여건과 고정된 급여,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 허락을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MBC가 유씨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씨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어 정규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2016~2017년 MBC에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4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 8명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MBC가 행정소송을 내 다음달 13일 첫 재판이 열린다. 최근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둘러싼 MBC 내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비정규직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지적에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파업할 때도 사내 하청 노동자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됐지만 파업이 끝난 뒤 하청 노동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MBC 노사가 단체협약에 ‘파업 시 대체인력으로 보일 만한 모든 채용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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