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 감독하는 것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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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성 차원… 재산권 침해 아냐”

유아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 등이 문제 삼은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된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다. 해당 규칙에는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공시하도록 한 회계 예산 과목이 규정돼 있다.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교육부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할 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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