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얻은 우울증 탓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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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재판서 승소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악화돼”

18년 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88년 경찰이 된 A씨는 2017년 1월 한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다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처는 A씨가 1999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던 만큼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성향 등 공무 외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가 공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지능범죄수사팀장을 맡은 뒤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민원이 제기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고, 상부로부터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했던 상황 등을 근거로 “2017년부터 받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적으로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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