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2억 수수 혐의,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8 14 11:59
수정 2019 08 14 11:59
20대 총선 때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운동 때 쓰던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에 건넸고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 외에는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안씨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엄 의원은 항소심 판결 뒤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상고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법원을 떠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재판부는 엄 의원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운동 때 쓰던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에 건넸고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 외에는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안씨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엄 의원은 항소심 판결 뒤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상고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법원을 떠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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