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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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사인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사인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56)씨, 협력업체 임원 박모(60)씨도 항소심에서 나온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1년 5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획득한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와 박씨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 자료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와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했지만 설비 제작이 가능한 설계 도면 등과 같은 핵심 자료는 아니고, 그 자료들이 경쟁사 설비 제작에도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니었다는 점이 감안돼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이어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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