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29일 선고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8 22 22:34
수정 2019 08 23 01:00
정유라 ‘말 소유권’ 뇌물 인정 여부 쟁점…판단따라 朴·李 중 한 명 항소심 뒤집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갖고 그동안 병합 심리해 온 국정농단 사건 등 3건에 대한 특별 기일을 오는 29일 열고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1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이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21일 심리를 마치고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대법관이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심리를 재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모여 다시 예정대로 8월 중 선고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에 대한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전합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중 한 명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더해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나왔던 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20억원 상향됐다.
반면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89억여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공여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36억여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1·2심에서 모두 인정된 말 3마리의 소유권(34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