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불공정 보도 박상후 前 MBC 부장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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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MBC에서 관련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종민)는 27일 박 전 부장이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을 맡았다.

MBC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당시 MBC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대해 박 전 부장이 직간접적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고했다. 또 ▲2018년 4월 26일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하던 MBC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 ▲전라도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점 등도 해고 사유로 삼았다.

반면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기자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실은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박 전 부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배 안에 300명 이상 남아 있다는 말을 들은 목포 MBC 기자가 자사 보도부장에게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전달했고 전국부장인 원고에게도 오보임을 알렸지만 원고는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해 보고했지만 박 전 부장이 이 내용을 편집회의 때 올리지 않은 점 ▲해경 간부가 ‘(세월호 탑승객)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기사화하지 않은 점 등을 잘못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권리에 앞설 수 없고 원고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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