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빤스 목사” 김용민 명예훼손 무혐의 종결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8 29 14:30
수정 2019 08 29 14:30
서울동부지법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김양수)는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올해 3월 한기총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 “(전 목사는) 빤스 목사” 등 발언을 했고, 한기총과 전 목사는 지난 4월 김 이사장과 양 목사를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05년 1월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여신도가 내 신자인지 알아보려면 빤스(속옷)을 내리라고 하면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김 이사장과 양 목사는 한기총이 해산돼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와 더불어 전광훈 씨의 반교회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성토했던 것”이라며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조사를 받기 위해 광진경찰서에 출석하며 “한기총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중단해야 한다”며 “전 목사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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