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이 구청장 임명…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03 22:18
수정 2019 09 04 01:10
주민 “선거권·평등권 침해” 소송 제기…헌재 “지방자치제 본질 훼손 단정 못해”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의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시청에서 지역의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를 도입한 것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해 지휘·감독한다. 행정구를 둘 수 있는 도시는 현재 전국 16곳이다.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50만명이 넘어 산하에 5개 행정구가 설치됐다.
헌재는 “행정구 주민은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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