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과 신설… 11개월 걸리던 이의 신청 기간 단축

입력 2019 09 05 22:32|업데이트 2019 09 06 02:06

기존 난민과에서 분리·인력 증원

전문성 강화… 내년 중 신설키로

법무부가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고 난민심사 조사 인력을 늘려 이의 신청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난민심사과를 만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있던 ‘난민과’에서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복안이다. 난민심사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이들의 이의 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 신청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이의 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 인력이 증원돼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 체류, 취업을 위해 이유 없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난민 신청이 급증하며 난민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1∼7월 기준 1차 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 이의 신청 기간은 11.3개월이 걸렸다.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2.5%에 달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또는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신청 6개월 이후부터)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커진다. 한편 난민 신청은 2013년 1574건에서 지난해 1만 6173건으로 5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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