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위반’ BWM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10 17:48
수정 2019 09 10 23:16
“변경 인증 받지 않아 처벌 대상”
벤츠코리아도 벌금 27억원 확정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하고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인증 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 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지난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벌금 27억 390만원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벤츠코리아도 벌금 27억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인증 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 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지난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벌금 27억 390만원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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