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아줄게” 금품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징역 1년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12 09:01
수정 2019 09 12 09:01
현직 판·검사 친분 과시
“국민 신뢰 심각 훼손”
2심서 일부 무죄, 감형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법조 브로커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위 ‘전관변호사’인 피고인이 현직 판·검사들과의 친분 또는 연고 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2심도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변호사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일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원심이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역 1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국민 신뢰 심각 훼손”
2심서 일부 무죄, 감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법조 브로커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위 ‘전관변호사’인 피고인이 현직 판·검사들과의 친분 또는 연고 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2심도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변호사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일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원심이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역 1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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