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싸맨 ‘조국 부인’ 정경심 공소장, 어디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9 12 15:00
수정 2019 09 12 15:00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기소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끝마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피의자의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엔 공소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와 1차적인 법리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대부분 제공된다. 물론 개인정보 등 대부분 신상은 가리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다.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직후 공소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공소장은 기소 하루 이틀 만에 국회 법사위에 제출되는 편이다. 올초 마무리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도 기소 당일 국회에 제공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 역시 빠르게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겨졌다. 과거 뇌물 및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역시 금방 제공됐다.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팀 판단에 따라 공소장 제공을 유보하기도 한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사 중간 중간에도 구속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을 기소했으나, 수사를 모두 마칠 때까진 ‘수사 보안 유지’를 내세워 국회에 제출을 거부했다. 비록 공개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지만, 공소장에 담긴 범죄혐의나 수법이 공개될 경우 공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교수의 공소장은 이러한 ‘수사 보안’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 때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 교수의 공소장에 ‘성명불상과 공동하여’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공소장 공개로 공범 수사나 추가 혐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공소장 공개는 전적으로 법무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하는 것은 법무부 검찰국이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정 교수의 공소장을 아예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 교수의 남편이 조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난감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장 제출 관련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직후 공소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공소장은 기소 하루 이틀 만에 국회 법사위에 제출되는 편이다. 올초 마무리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도 기소 당일 국회에 제공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 역시 빠르게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겨졌다. 과거 뇌물 및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역시 금방 제공됐다.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팀 판단에 따라 공소장 제공을 유보하기도 한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사 중간 중간에도 구속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을 기소했으나, 수사를 모두 마칠 때까진 ‘수사 보안 유지’를 내세워 국회에 제출을 거부했다. 비록 공개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지만, 공소장에 담긴 범죄혐의나 수법이 공개될 경우 공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교수의 공소장은 이러한 ‘수사 보안’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 때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 교수의 공소장에 ‘성명불상과 공동하여’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공소장 공개로 공범 수사나 추가 혐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공소장 공개는 전적으로 법무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하는 것은 법무부 검찰국이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정 교수의 공소장을 아예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 교수의 남편이 조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난감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장 제출 관련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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