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괜찮다” 말 듣고 현장 떠난 경찰… 사망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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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9000여만원 배상하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취객의 말을 들었더라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취객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22일 밤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다. 첫 번째 출동했을 때에는 A씨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데리고 나왔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가 건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고, 다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A씨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다음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이튿날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A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두 번째 출동했을 때 ‘괜찮냐’고 물었고, A씨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했어도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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