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구속… 檢 칼날 정경심 겨눈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9 17 01:36
수정 2019 09 17 02:00
펀드 의혹 핵심…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정 교수 소환 초읽기… 검찰 수사 탄력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 가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자 진술 내역 등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신분이던 시기에 수사를 시작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를 구속하며 탄력을 얻게 됐다. 앞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만 해도 수사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돌아온 조씨를 전격 체포하며 반전을 꾀했다.
조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주범’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게 추가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중 부정거래다. 조씨는 이 대표 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이런 행위가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행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에 종잣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정 교수의 자금이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정 교수의 동생 정모(56)씨도 3억원을 지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경우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조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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