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3달 입원 치료… “질병 탓 형집행정지 명분 사라졌다”
박 前대통령 수감 900여일 만에 병원行
오늘 어깨 수술… 21층 통째로 통제
장기간 외부 치료로 질병 문제 해결
세 번째 신청 땐 심의위 안 열릴 수도
“내년 총선 이전 특별사면도 쉽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치소에 수용된 지 900여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해 왔지만, 이번 수술을 기점으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무부와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았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수차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위한 장기 입원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2개월은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이날 직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다 안전한 병원을 유지하고자 금일 오전 8시부터 약 2개월간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이 위치한) 본원 21층 병동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람마다 수술과 회복, 재활 등에 필요한 기간이 달라 입원 기간은 2~3개월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원 기간 역시 형기에 포함된다.
이날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서울성모병원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을 정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힘내세요”, “대통령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량 바로 뒤에 따라붙어 병원 정문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불허했다. 올해 67세인 박 전 대통령이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면 97세가 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장기 입원으로 인해 향후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질병으로 인해 더는 수용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왔다”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수술을 받고 나면 오히려 질병으로 인한 사유가 사라지게 되므로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술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더라도 불허 사유가 명백하다면 심의위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정치 논리에 따른 특별사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마저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때문에 최종 형량 확정에 이르기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재상고되면 올해 내로 확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와 별도로 공천 개입 사건은 형이 확정됐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시간상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형집행정지 역시 수술 뒤에도 병세가 악화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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