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본격화… 김관영 의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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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사임시킨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22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같은 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이러한 교체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은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를 하다가 이달 10일 넘겨받았다. 김 의원이 관련된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해 왔다. 폭력 등 고소·고발 사건 18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폭력 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은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문 의장(무소속) 등 109명이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 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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