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씨개명인 추정 땅, 소유자 확인 조치했다면 국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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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된 토지에 대해 “일제강점기 말부터 부친이 점유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한 아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가 소유권을 다툰 경북 경주의 땅(505.5㎡)은 등기부상 1942년 5월 최모씨로부터 일본식 이름의 A씨가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박씨의 부친은 1944년 이 땅에 세워진 집, 1970년 축사 증축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득했다. 정부는 명의자 이름이 일본식인 이 땅이 1948년 9월부터 사실상 국가 소유라는 판단에 따라 1993년 말부터 6개월간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를 밟았다. 박씨 부친을 비롯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정부는 1996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박씨 부친은 국가와 대부 계약을 맺고 이 땅을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는 한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2012년 부친 사망 후 건물을 증여받은 박씨는 부친 때부터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 온 만큼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창씨개명 한국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땅이 애초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박씨 측이 공고 기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A씨 또한 한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일본인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방 직전 상황으로 미뤄 A씨는 창씨개명 한국인으로 추정돼 해당 토지가 귀속 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소유권자의 존재·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다음 귀속된 것이라 잘못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 계약을 맺은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등기부시효(10년) 취득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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