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씨개명인 추정 땅, 소유자 확인 조치했다면 국가 소유”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24 17:58
수정 2019 09 25 02:29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가 소유권을 다툰 경북 경주의 땅(505.5㎡)은 등기부상 1942년 5월 최모씨로부터 일본식 이름의 A씨가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박씨의 부친은 1944년 이 땅에 세워진 집, 1970년 축사 증축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득했다. 정부는 명의자 이름이 일본식인 이 땅이 1948년 9월부터 사실상 국가 소유라는 판단에 따라 1993년 말부터 6개월간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를 밟았다. 박씨 부친을 비롯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정부는 1996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박씨 부친은 국가와 대부 계약을 맺고 이 땅을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는 한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2012년 부친 사망 후 건물을 증여받은 박씨는 부친 때부터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 온 만큼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창씨개명 한국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땅이 애초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박씨 측이 공고 기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A씨 또한 한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일본인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방 직전 상황으로 미뤄 A씨는 창씨개명 한국인으로 추정돼 해당 토지가 귀속 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소유권자의 존재·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다음 귀속된 것이라 잘못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 계약을 맺은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등기부시효(10년) 취득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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