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고려해 양형” ··· 학부모들 울면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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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축구클럽 초등생 등 7명 사상자 낸 코치에 금고형

축구클럽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과속 난폭운전을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정 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금고형이 선고되자, 숨진 초등생의 한 부모는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울면서 판사에게 항의한 뒤 법정을 나갔다.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도 법정 밖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내 울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이 다쳤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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