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포토라인 설 듯…소환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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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장난칠 가능성” 유시민 주장에 검찰 “조작 불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5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5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날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가 취재진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여러 추측과 보도가 많지만,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통보) 절차 등이 취해진 바 없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에 대해서는 이미 각각 2차례, 1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의 컴퓨터 외부 반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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