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성폭행 혐의 학원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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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누른 행위, 협박 아니라는 선고 정당”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 관련 징역 8년의 1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주 2잔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잠들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피해자 몸을 누른 이씨의 행위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영상녹화물에 담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몸을 누른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 판결했다”고 해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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