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연루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승소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27 17:37
수정 2019 09 27 17:38
2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징계불복소송 1심에서도 승소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금융통’
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을 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은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또 8928만 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고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항소심도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998만 9700원어치의 향응 접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징계 불복 소송은 기소 당시보다 향응 수수액이 줄어들 만큼 징계 사유도 달라져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 깎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불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징계불복소송 1심에서도 승소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금융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은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또 8928만 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고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항소심도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998만 9700원어치의 향응 접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징계 불복 소송은 기소 당시보다 향응 수수액이 줄어들 만큼 징계 사유도 달라져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 깎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불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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