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호텔봉사료…대법 “기간제 딜러만 안 주면 차별”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02 18:02
수정 2019 10 03 02:14
강원랜드가 경력 차이 등을 근거로 정기 상여금을 정규직 딜러에게만 주고 기간제 딜러에게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만 경력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주는 호텔봉사료를 기간제에게만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호텔봉사료 부분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정규직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된다”며 “기간제와 정규직 딜러 간 차이를 고려해도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 근거와 대상 등을 보면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호텔봉사료 부분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정규직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된다”며 “기간제와 정규직 딜러 간 차이를 고려해도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 근거와 대상 등을 보면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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