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두 번째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다음주 구속 갈림길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04 21:21
수정 2019 10 04 21:21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타당성)도 인정된다”면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지난 1일 구속된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고, 특히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두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최종적으로 챙긴 인물로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을 지목하고 있다. 조씨는 또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초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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