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따라 특례 한국 국적 취득…법원 “귀화처럼 병역 면제 안 돼”

입력 2019 10 06 18:00|업데이트 2019 10 07 00:52
일본 국적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귀화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력 편입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박모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전시에 군에 편성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모계 특례자라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국적법상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4년 3월 태어나 일본 국적을 얻은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고를 했고, 모계 출생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00년 10월 한국 국적을 얻었다. 2013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고 이후 6차례 소집을 연기한 그는 2017년 5월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7월 박씨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했다가 지난 4월 해당 처분을 다시 취소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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