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피의자 남은 가족 생계 지원

입력 2019 10 07 22:48|업데이트 2019 10 08 01:55

검거 때 생계유지 여부 확인 후 조치

한 해 구속 3만명… 징역형 3000여명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구속·검거돼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검찰이 구속 피의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가 구속·검거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시·군·구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도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인권감독관 등 검찰 직원 개인의 배려와 노력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다.

한 인권감독관은 지난 8월 구속 피의자와의 면담 중, 피의자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학생 자녀도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 당국에 연락해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검은 지난 4일 이 같은 연계 조치를 의무화하라고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연평균 구속 인원은 3만여명이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집행되는 인원은 연평균 3000여명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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