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국론… 법령만 살짝 손봐 검찰개혁 완수한다는 조국
조국發 검찰개혁 방안 대해부
8일 조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동안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혼돈에 빠진 현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단면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에 개의치 않은 듯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며 나름의 청사진을 밝혔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작업부터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입법’을 통한 개혁이 아니어서 불가역적 조치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정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취임 당시 강조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를 비롯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시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한 것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방안이라 진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별건수사는 개념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설익은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수부 축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당장 조 장관 수사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일자 조정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면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개별 사건의 수사 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워낙 파견이 많이 돼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 인력을 ‘뺀다, 안 뺀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 특수수사 조직이 비대해졌는데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에만 매진해 오다가 이제 와서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검찰개혁 일관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직접수사 기관’과 ‘사법행정 기관’ 중 어느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놓은 법안에선 직접수사를 남겨 놓고 ‘직접수사 기관’으로 만들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직접수사를 줄이겠다고 하면 검찰 구성원들은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직접수사를 유지하자는 기존 법률안과 정반대로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은 임기응변식 개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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