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이는 펀드 수사… 매월 수익금 챙긴 정황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0 09 03:14
수정 2019 10 09 03:27
檢, 정 교수 세 번째 비공개 소환
허위 투자 약정 정관 날인… 허위 해명자산관리 PB 근무한 증권사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3일 구속 기소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의 공모 흔적이 드러나 있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 교수를 ‘공범´이라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사모펀드 허위 투자 시작부터 증거인멸까지 단계마다 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8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 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지난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조사가 진행됐지만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모두 합쳐 10시간이 안 됐다. 검찰은 이날은 정 교수가 조사와 함께 조서 열람도 마친 뒤 오후 9시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개입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회, 조 장관이 3회 등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주식 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조씨에게 제안했고 정 교수와 남동생 가족은 14억 7100만원을 출자했다. 정 교수는 이 돈으로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펀드를 활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 투자 약정금이 아닌 100억 1100만원 규모의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했다. 조씨는 출자 계약에 앞선 2017년 2월 정 교수와 남동생이 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정 교수 동생 계좌로 매월 850만원 총 19회에 걸쳐 1억 5800만원을 지급했다. 정 교수는 2018년 8월이 되자 투자금 상환을 독촉했고 조씨는 유상증자 대금을 반환했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모펀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는 조씨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펀드 약정 법정 구속력, 운용방식 등에 대해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 PB가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5일 영등포지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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