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선고
남인우 기자
입력 2019 10 08 23:22
수정 2019 10 09 03:27
연예계 빚투 폭로를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며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금액은 신씨 3억 5000만원, 김씨 5000만원이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들 절반가량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며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금액은 신씨 3억 5000만원, 김씨 5000만원이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들 절반가량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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