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스폰서’ 윤중천에 13년 구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14 15:10
수정 2019 10 14 15:10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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