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의사 장래소득 기준은 약사·간호사 등과 달리 산정해야”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14 18:02
수정 2019 10 15 00:52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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