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사건’ 만취 운전자 6년刑 확정

입력 2019 10 15 22:58|업데이트 2019 10 16 01:55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2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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