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0 20 23:24
수정 2019 10 21 02:23
법원 “야근에 설계까지… 과도한 업무”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 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전기설계회사 신입사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7년 6월에 만 26세의 나이로 입사해 곧바로 파주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지내며 출퇴근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31일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사지가 경직된 채로 발견됐고, 병원은 뇌경색 진단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평소 A씨가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 선배 직원 10여명을 위한 업무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며 “2017년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55시간으로 이전 평균(43시간)보다 크다고도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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