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위 “맘대로 사건배당 안돼”…배당기준위 신설 권고
입력 2019 10 21 17:04
수정 2019 10 21 17:04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최대 5명으로…파견 인원도 제한돼야”
개혁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그간 구체적인 법령이 아닌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식이다.
이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수사의 강도나 규모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으로 임의 배당 시스템을 활용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방식은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배당권자의 의중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된 사례 등도 이번 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이 같은 임의 배당 시스템이 전권예우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지휘부와 가까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이른바 ‘배당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거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위는 자의적인 배당이 검찰 내부에도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혜배당’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효과’,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일명 ‘폭탄배당’을 통한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개혁위는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개혁위는 “해당 권고가 법무부에서 사건배당 기준 자체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제시하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배당기준은 다양한 검찰 조직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인원 및 내부 파견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명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증원하더라도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대통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돼야 한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권고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통상 5명 정도지만, 파견 등 형태로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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