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씨에 벌금 3000만원 구형
입력 2019 10 24 18:37
수정 2019 10 24 18:37
이씨 “모든 일이 제 잘못…깊이 반성한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았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둘러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식 하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모든 사정 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으며 생활이 풍비박산 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는 등 큰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며 “나이가 많아 건강도 좋지 않고, 여생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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