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24 18:55
수정 2019 10 24 18:55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또 기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도 검찰 관련 사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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