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늘 원세훈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비공개 증언

입력 2019 10 27 17:48|업데이트 2019 10 28 01:44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대해 비공개 증언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판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증언이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경호 문제 등으로 출석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후 경호처와 재판부가 일반인과 다른 출석 통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 500만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공소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적용돼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타인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고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구인장까지 발부된 끝에 법정에 출석하기는 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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