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에 악플 단 네티즌 2명...법원 “100만원 배상하라”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28 14:09
수정 2019 10 28 14:09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 댓글
유씨 “정신적 고통 겪었다” 소송
법원, 댓글 경위 등 고려해 판결
개그맨 유상무(39)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금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개그맨 유상무씨가 악플을 단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방 댓글을 달았다. 당시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면서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댓글 작성 경위와 내용, 횟수 그리고 유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유씨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씨 “정신적 고통 겪었다” 소송
법원, 댓글 경위 등 고려해 판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개그맨 유상무씨가 악플을 단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방 댓글을 달았다. 당시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면서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댓글 작성 경위와 내용, 횟수 그리고 유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유씨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