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아닌데 마구잡이 수사”… ‘A4용지 세 장’ 불만 쏟아낸 최순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30 22:18
수정 2019 10 31 01:41
파기환송심 1년 2개월 만에 법정 진술
박 前대통령·손석희 등 증인으로 불러야”
안종범 전 수석은 “대법원 판단 존중”
“저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년 2개월 만에 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드렸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8월 24일 항소심 판결이 난 뒤 1년 2개월 만이다.
최씨는 준비해 온 A4 용지 세 장 분량의 내용을 빠르게 읽으며 “수백조의 해외 은닉 재산,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허위”,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진 게 없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 분개하고 있다”,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으로 넘어가 있는데 뇌물로 본 것은 억울하다”며 거듭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사실관계와 유무죄 등을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준길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태블릿PC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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