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라 속여 ‘랜선연애’…상대방 찌른 2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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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심 어린 사죄…피해자와 합의”

인터넷 상으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만나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2시쯤 서울 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에서 B(2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남성으로 속인 채 3년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 A씨는 직접 만나자는 B씨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다.

이에 B씨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직접 만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여성임을 알고 화를 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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