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도 패소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1 08 15:03
수정 2019 11 08 15:18
최영미 시인 “응원해주신 국민께 감사”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후 박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의혹들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박진성 시인에게만 고은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과 별도로 박 시인이 1심에 불복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최 시인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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