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조회한 개인정보 내역…법원 “수사·재판 중이어도 공개해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1 11 17:56
수정 2019 11 12 03:12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전과, 수사 대상 경력 등의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조회한 내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규정이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정보 조회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전과, 수사 대상 경력 등의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조회한 내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규정이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정보 조회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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