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 성폭행’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14 00:58
수정 2019 11 14 02:58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 안 돼”
정씨 “저의 어리석음 후회” 최후진술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불법촬영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최씨도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