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1 15 11:12
수정 2019 11 15 11:12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2심까지 법정 구속을 면했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만간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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