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공소사실 12개 중 5가지만 유죄… “여론 영향 안 받은 재판부에 경의”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1 15 18:55
수정 2019 11 16 03: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과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억 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지적한 윤씨의 범죄사실은 12개였지만 이 가운데 5개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이 나왔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억압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관련 사건의 핵심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이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 법이 개정된 날인 2017년 12월 21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윤씨의 성폭행 이후 2008년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며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확인된 시점부터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과 관련된 A씨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A씨의 정신적 상해가 윤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을 한 결과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강간의 가중범죄로 여겨져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2006년 여름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2007년 여름과 11월에 있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1년)이 지났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 및 무고교사)도 받았다. 이 가운데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권씨에 대한 사기 혐의와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검찰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 판단돼 징역 4년인 선고됐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기고 차량 리스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에게 총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2013년 이미 피고인을 수사했는데 성접대 부분에 관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5년이 지난 뒤에서야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다”면서 “김 전 차관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검찰은 이제 성접대 부분이 피고인의 강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는데 2013년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다면 그 때 이미 피고인이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고를 마쳤다.
선고 직후 윤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께서 고도의 집중심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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