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영리활동하려고 입국하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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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유리해 변호사들이 권유”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민 중”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br>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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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을 밟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씨 측이 연예계 복귀 등 영리활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의 법적 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5일 서울고법이 유씨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뒷얘기를 전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유씨가 “(재판이) 오랫동안 이어져 지치기도 했지만 판결에 대해 좋아하고 반가워했다”고 전했다.

입국이 최종 허락될 경우 유씨가 한국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지 묻는 진행자에게 윤 변호사는 “정해진 바가 없다. 우선 법의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면 (유씨가) 진심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br>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br>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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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17년간 입국을 거절당한 유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다. 유씨가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내고 여러 사회적 기반이 있었던 곳”이라며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씨의 아이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한다”며 유씨가 두 아들을 봐서라도 한국 입국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유씨가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세월 느낀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미국 내 소득세 감면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여러 전문가가 밝혔듯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또 한국에서 연예계 복귀 등 영리활동을 할 목적으로 F-4비자를 신청한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윤 변호사는 “F-4 비자 신청은 변호인들이 권유한 것”이라며 “재외동포법이 특별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법이기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법적으로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영리활동을 위해 선택한 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앞서 2015년 9월 F-4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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