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도 재판에… “허위 소송·위장이혼까지 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1 18 22:28
수정 2019 11 19 02:03
檢 공소장으로 본 웅동학원 비리
두 차례 ‘셀프소송’ 100억대 손해끼쳐소송 자료 파쇄 등 치밀한 증거 인멸
채용 비리 공범에겐 해외 도피 지시
조국 자녀 입시 등 재소환 조사 방침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국장은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셀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조 전 국장은 또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캠코 채권의 이율(18~19%)보다 더 높은 이율(24%)의 허위 채무를 웅동학원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캠코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웅동학원 이사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조 전 국장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7년 2차 소송에 대해선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박 이사장을 공범으로 기재하진 않았다.
조 전 국장은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희망자들에게 필기와 실기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주고 뒷돈을 받는 방식으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국장은 초등학교 후배 등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 2명을 통해 먼저 희망자를 모집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조 전 국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만든 대응 문건 초안을 조 전 장관 부부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나아가 공범들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나가 있으라”며 도피 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억 47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의혹, 아들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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