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 예비군훈련 거부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1 22 11:17
수정 2019 11 22 11:17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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