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이튿날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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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12시간 만에 검찰 출석
금품 사용처 등 추가 조사 진행 차원
식품가공업체 정모씨도 같은날 소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2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날 이 전 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은 전날 오후 10시쯤 구속 수감된 뒤 약 12시간 만에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도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지난 5일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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